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6개월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한 이른바 ‘정인이사건’ 관련 양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양부모는 살인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재판장 신혁재)는 13일 오전 정인양 양부모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장씨 측은 또 좌측 쇄골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했지만,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살인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변호인은 "국민 여러분이 분노하는 이유를 공감한다"면서도 ‘사망 가능성을 모를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피고(양모)를 보면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지 않다. (숨진 정인양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수도 없이 얘기했다"고 말했다.

재판을 마치고 양부 안모씨와 변호인이 모습을 드러내자 법원에 모여 있던 시민들은 분노를 쏟아냈다. 양부 안모씨가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재판을 마치고 회색 점퍼 모자를 뒤집어 쓴 채 법정에서 나오자 안씨를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 수십명이 몰리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안씨의 신변보호 요청에 따라 경찰들이 안씨를 둘러싸자 곳곳에서 "적당히 보호하라" "왜 이렇게까지 보호하는 것이냐"며 고성이 나왔다. 일부 시민들은 "경찰은 정인이를 지켰어야지 왜 살인자를 지키느냐"며 오열하기도 했다. 양모 장씨가 탄 호송차량이 청사를 떠날 준비를 하자 시민들은 차량을 향해 달려들어 고성을 지르고 눈덩이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안씨는 이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이날 재판 전에도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업무시간보다 먼저 법원에 도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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