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의붓아들을 학대하고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보다 3년이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숨진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여행가방에 가둔 뒤 친자녀들과 가방에 올라가 뛰기도 했다”며 “피고인을 엄마라고 부르며 애정을 표시한 피해자를 악랄하고 잔인한 범행으로 숨지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모든 아동은 안정되고 조화로운 환경에서 자라야 하고 폭력과 방임에서도 보호돼야 한다”며 “어둡고 좁은 가방 안에서 피해가자 서서히 숨이 멈춰졌을 상황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일 낮 12시3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군(당시 9살)을 여행가방에 감금,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달 29일 기소됐다.
검경 수사 결과 A씨는 B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행가방에 감금한 뒤 지인과 30분 넘게 통화하고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했다. B군이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자녀 2명과 함께 가방에 올라가 뛰고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방에서 “풀어달라”며 울고 빌던 아이의 울음소리와 움직임이 줄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 30여 건이 재판부에 접수됐다. 대부분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이라고 한다. 1심에서도 2793명이 온라인에 서명했고 탄원서와 진정서가 재판부에 접수되기도 했다.
숨진 A군의 유족은 항소심 선고 직후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나 다행”이라며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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