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뉴시스]

'댓글조작가담'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다만,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2월부터 1년여간 네이버 등 기사 7만여 개에 달린 댓글 118만 개의 공감·비공감 신호를 조작해 포털사이트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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