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해 4월19일 오후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드루킹 사건'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3일 내려지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선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펼치겠다며 밝힌 방침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오는 4월 치러지는 제 21대 총선과 관련하여 여론 조작과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해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자유민주주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 대선 직전에 있었던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이 떠오른다는 의견들이 나왔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김씨를 포함해 드루킹 일당 6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드루킹' 사건은 여권의 조직적 관여 가능성이 거론되는 정치사건인데다가, 총선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려지는 선고여서 정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드루킹 일당 6명과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는 2016년 3월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경수 전 지사의 전 보좌관인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의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에서는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 선고를 유지했다.

한편, '드루킹 댓글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총선과 관련해 집중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여권의 관여 가능성이 있는 '드루킹 사건' 판결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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