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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저작권료 등 약 14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멜론 전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실형을 구형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전 대표는 유령 음반사를 통해 저작권료 41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2일 오후 멜론 전 대표이사 신모(58)씨, 부사장 이모(56)씨, 정산 담당 본부장 김모(50)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됐지만, 증거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이 한차례 재개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신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회사 경영진의 지시가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고, 구체적인 지시하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며 "신씨 등이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는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서 초기부터 관여했다"며 "임직원들이 이러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한 사안의 특성상 신씨 등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누가 처벌받을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신씨 등 3명의 공동변호인은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했다고 주장하는데, 지금까지 증거자료 종합하면 프리콘텐츠 허위는 A본부장이 하자고 한 것이다"며 "A본부장이 독자적으로 아이디어를 진행해와서 신씨 등은 몰랐다. 허위 정산 프로모션을 말리지 못하고 묵인한 것은 반성한다"고 말했다.

신씨도 "고지 절차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기망의 의도, 수단이 있었는지는 충분하게 판단해달라"며 "내부 문건을 보면, 실무 부서에서 실무 차원으로 논의가 이뤄졌고, 회사 차원에서 실행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신씨 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서비스 미사용자 이용료도 포함해 정산해주는 것처럼 허위로 설명해 저작인접권자 내지 저작인접권 신탁단체에게 지급할 저작인접권료, 저작권료, 실연권료 등 약 14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010년 1월 이들은 계약서 변경 없이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일방적으로 정산방식을 바꾼 뒤 음원서비스 미사용자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 등은 2009년 1~12월께 유령 음반사 'LS뮤직'을 세워 저작권료 4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클래식 음원 등을 권리곡으로 등록한 뒤 이 곡을 수차례 다운로드 받았다는 허위기록을 만드는 방식으로 LS뮤직에 정산금을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멜론은 전체 소득 중 저작인접권료 35~40%, 실연권료 2.5~5%, 저작권료 5~10%를 제외한 45~57.5%를 수익으로 챙긴다. 이들은 사실상 멜론(당시 로엔) 그 자체인 유령 음반사 LS뮤직에 저작권료로 5~10%를 분배하면서 이 돈을 도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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