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판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74석의 공룡여당인 민주당의 거센 요구 속에 "촛불 혁명의 명령을 따른다"는 명분으로 탄핵 소추안을 일주일만에 처리했는데요.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의 주도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지난 2일 발의됐고, 오늘 무기명 표결을 시작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라는 전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의 재판에서 임성근 부장판사는 판결문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습니다. 

'임 부장판사를 탄핵하는 것이 촛불정신에 부합하다"는 주장이 이어졌고, 결국 탄핵안 추진으로 이어진건데요,

민주당의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져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후 판단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탄핵결정으로 파면되면 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공무원이 될 수 있고, 퇴직급여도 절반으로 깎이게 됩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게된 판사 탄핵안 가결, 국민들은 "3권분립이 무너지는 느낌이다"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일선 판사들은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보궐선거에 앞서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결국 여당에 불리한 판결을 하지 말라는 경고 아니냐"는 등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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