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를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최근 이들 업체가 방통위에 제출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이행 계획안이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한국 정부의 법 개정 취지 등에 비춰 미흡하다고 보고 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15일부터 발동되는 구글·애플에 대한 실태조사를 앞두고 사전 정지작업으로 19일 한국 앱 개발자들과 만나 이들 업체의 부당한 요구 사례 등을 청취한다.

지난 17일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익숙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 9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인앱 결제' 등 특정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는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한 세계 최초 규제 사례로 방통위는 최근 이들 업체를 상대로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이 사실상 한국의 변화한 법령에 자사 인앱 결제 정책이 문제가 없는 만큼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이행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통위는 이행계획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이들 업체에 재제출 요구를 통보할 계획이다.

재제출 요구와 함께 방통위는 앱 개발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앱 마켓 사업자들의 갑질 사례 등을 청취한다.

19일 열리는 앱 개발 6개 협회와의 간담회가 그것으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디지털기업협회·한국모바일게임협회·한국모바일산업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방통위와 만나 협회 회원들로부터 수집한 현장 부당 사례 등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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