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는 투기 사태로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택지보상 대토보상제도에 대한 개선 내용도 담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적발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토지 등 보상가액을 엄격하게 산정하기로 했다. 정상적으로 식재된 수목도 최소 수준으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심어진 수목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정상적인 범위에서 심어진 경우라도 최소 수준으로만 보상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 직원의 경우 희귀 수종인 왕버들을 ㎡당 25주가량 빽빽하게 심었는데 이는 희귀 수종의 나무 평가액뿐만 아니라 이식 비용까지 노린 고단수 ‘설계’라는 의혹이 나왔다.

일례로 사과나무는 1,000㎡ 당 33주를 정상 식재 수준으로 보고 이를 넘어설 경우 초과분을 보상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또 정상적인 경우라도 수목의 이식 비용과 묘목 원가 중 낮은 가액으로 보상하도록 했다. 정부 조사 결과 투기로 판명될 경우 농업손실보상과 이주보상 자체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LH 등 부동산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LH 임직원의 경우 대토보상뿐 아니라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즉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향후 대토보상 제외 대상 범위를 유관 기관(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업무 관련 종사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단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보상을 실시한다. 현재는 지구 지정 전에 토지를 보유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시 토지 장기 보유자에게 우선 공급 순위(소유 기간별 차등화)를 부여한다. 이주자 택지(또는 주택공급 대상 자격) 공급 대상을 ‘고시일 이전 거주자’에서 ‘고시일 1년 이전 거주자’로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투기를 목적으로 과도한 편법을 사용한 경우라면 불이익을 주는 것이 옳지만 이번 대책은 정상적인 경우라도 기존 대비 보상 규모를 줄이는 등 토지주의 이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단기 투자자들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은 바람직하지만 보상 평가 등은 제대로 해야 한다”며 “너무 강력한 정책만 추진하게 되면 국민 경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투기 적발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현행 최대1,0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 제보를 연중 내내 접수하기로 하고 당장 ‘100일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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