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두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고씨에 대한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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