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은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천만 원 형을 확정했다. 방송법이 제정된 지 33년 만에 처음으로, 편성에 간섭해 방송 독립을 침해한 사례로 유죄가 확정됐다.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방송법 제정 후 첫 유죄
- 기자명 장필혁 기자
- 입력 2020.01.1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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