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앵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오늘 오전 첫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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