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오전 11시 20분쯤부터 전국 곳곳에서 KT의 유·무선 통신 장애를 겪고 있는 가운데 25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 KT 접속장애로 인한 현금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5일 오전 11시부터 약 80분 정도 발생한 KT 통신망 장애로 소상공인, 투자자 등이 재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법적인 손해 배상을 받기엔 현행 제도 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통신 사고에 따른 손해 배상은 통신사 약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행 약관 상으로는 배상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KT 통신망 장애에 대해 KT가 책임 질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서비스 가입 고객이 본인의 과실·부주의가 아닌 이유로 연속 3시간 이상 휴대전화와 인터넷, IPTV 등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사용 불가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으면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있어야 보상해준다는 약관이다.

이날 KT 통신망 장애는 오전 11시20분부터 오후 12시45분까지 약 1시간25분간 약 40분간 이어졌는데, 이는 약관상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KT 측의 입장이다.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때는 서비스 중단 시간이 3시간을 넘겨 KT가 이용자들에게 배상 해줘야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KT가 이번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과거 SK텔레콤은 2018년 4월 6일 약 2시간 30분간 음성 통화 및 문자 메시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적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해당 장애가 이용약관 상에는 피해보상 범위가 아니었지만 피해 고객 730만 명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를 무상으로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보상했다.

KT는 일단 피해보상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KT는 이번 통신망 장애에 관련해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장애 시간은 80분 정도 였지만 전국 단위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식당, 카페, 병원, 약국 등에선 전자결제시스템, 배달 플랫폼 등 중단으로 거래에 문제가 생기고 재산 피해가 났다는 사례가 연이어 제보되고 있다.

일부 증권사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등에도 문제가 생겨 "제때 매도를 못해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도 잇따라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피해 보상과 별개로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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