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 가격이 5,900만 원 선에 거래되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업비트를 필두로 4대 거래소들이 본격적으로 실명 거래에 나설 전망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암호화폐) 신고수리증을 받는 즉시 고객 확인 인증(KYC·Know Your Customer)제도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수일 내 업비트에 대한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서 수리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수리증이 발급되면 이용자들은 거래를 위해서 신분증을 촬영한 뒤 업비트에 제출해야 한다.

'고객 확인 인증'이란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 신원 확인을 강화해야 하는 의무다. 신고를 마친 거래소에선 기존 고객들 가운데 신분증 확인 등 KYC 인증을 완료한 고객들만 거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업비트 등 금융위에 원화마켓 사업자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4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들은 각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 통해 선제적으로 고객 확인 인증 제도에 대해 안내 사항을 공지한 상태다.

현행 특금법에서는 신규 계좌 개설 또는 1회 100만원 이상의 거래 시 자금세탁 우려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금법 5조의 2항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자는 고객이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1회 100만원 이상 코인 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신원 확인은 이용자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앱에 올리고 거래소가 정부 전산망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다만, 고객 확인 인증으로 인한 트래픽 과부하를 염려해 100만원 이상 거래 고객을 우선으로 적용하고 100만원 미만 고객은 시행일 1주일 지난 뒤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존 사업자라도 하더라도 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신규 사업자로 등록되는 것이기에 고객 인증 역시 모두 재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이용자가 수를 고려해 병목현상 방지를 위해 유예 기간도 부여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중 업비트는 신고 접수한 사업자 중 유일하게 사업자 신고서가 수리된 만큼 고객 확인 인증 제도가 가장 빨리 시행될 예정이다.

업비트는 지난달 20일에 사업자 신고를 접수했으며, 그 뒤 빗썸이 지난 9일에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 이 뒤로 코인원과 코빗이 지난 10일 사업자 신고를 마쳐 업비트 이후 순차적으로 신고 수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 확인 인증 원화마켓 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특금법은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확인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코인마켓 사업자도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실명인증을 마쳐야 한다.

다만 고객 확인 인증 제도와 관련된 상세한 지침들이 정해지지 않아 거래소들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소 사업자마다 고객 확인 인증을 완료하는 시점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증을 마친 이용자가 미인증 이용자에게 코인을 송금하는 경우 등에 대한 세부 규정들이 아직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고객 확인 인증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들은 마련해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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