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달 13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회 본회가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국제 IT시장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리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는 1일 이에 대해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모바일 생태계가 보다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원을 보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이 같이 전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최근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 의무화를 게임 외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한다고 밝혀 컨텐츠 서비스 당사자의 반발을 샀다. 

구글이 인앱결제를 통해 결제대금의 10~30%를 수수료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하자 서비스 사업자 등은 전형적인 갑질횡포이며 시장을 위축시키고 독식하겠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한국 시장에서는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독점적 빅테크 기업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해외 외신 등에서도 한국의 구글 갑질 방지 대책을 빅테크 횡포 방지 정책의 중요사례로 꼽고 있는 만큼 다른 주요 선진국들도 이를 참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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