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서민들에게 (대출) 연체가 발생한 경우, 일정 조건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 회복 지원 강화'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9조~1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 대출 연체 문제와 관련한 대응을 지시한 뒤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또 국내 계란 가격 인하를 위해 8월에도 1억 개를 수입하는 등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충분한 양의 계란을 수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양계업계는 살처분함으로써 방역에 협조했는데, AI가 종료된 지 여러 달 지나고도 보상이 늦어졌다"고 지적하면서 "계란은 필수 먹거리인 만큼 양계업계뿐 아니라 계란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 생산단계, 유통단계, 판매단계를 점검하고, 수입 계란의 충분한 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별하게 살피라"고 당부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 계획을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소상공인들의 이의 제기, 민원 제기에 대해 신속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에서도 피해 회복 지원을 하는 만큼 지자체에 소득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했다.

청년층 일자리 대책과 함께 근로자 폭염 보호 대책을 보고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 규정으로도 작업 중지와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하라"며 "작년 법 개정을 통해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킨 만큼 '재난안전법'의 규정을 활용해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지시했다.

저소득층 소비지원금 지원, 임시선별검사소의 폭염 대응 계획 등을 보고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취약계층 생계 지원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속가능한 돌봄, 임시선별검사소의 폭염 대책 등을 두루 살피라"고 주문했다.
<기사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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