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가 '셧다운제' 폐지 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막는 법안인데, 이를 두고 약 10여년 간 벌여오던 긴 논의가 계속돼 왔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폐지 반대 의사를 보여왔으나 국회와 정부에서 폐지에 힘을 싣고 있어 논의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권인숙(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담긴 '셧다운제' 관련 조항 삭제를 골자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셧다운제는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6시 사이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 본인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때가 아니라면 게임 이용 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자유의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게 셧다운 폐지 이유다. 

청소년의 자율선택권을 침해하고, 게임 환경이 PC에서 모바일로 바뀌는 등 PC 게임에만 적용되는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도입된 직후부터 국내 게임사와 이용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왔다. 하지만 여가부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폐지는 계속 미뤄져 왔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MS)가 셧다운제 등을 이유로 '마인크래프트'의 한국인 이용자 가입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마인크래프트는 초등학생 이용층이 주가 되는 인기 게임으로 지난 2020년 청와대의 어린이날 행사에도 등장했다. 하지만 셧다운제가 실시되자 MS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접속을 아예 막아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운영사인 MS의 정책 탓으로 돌려 세간이 비난을 샀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청원에는 26일 기준 약 12만명이 동의하는 등 반발은 커지고 있다. 동시에 일부에서 여가부에 대한 비난여론은 점점 확산됐다.

게임 업계는 이번에 셧다운제 폐지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이 제도로 국내 게임산업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14개 전문학술단체와 91개 시민사회단체는 '아이들의 균형잡힌 성장과 건전한 게임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학계, 시민사회단체 일동' 명의의 공동성명문을 내고 "셧다운제는 게임업계의 과도한 상업주의로부터 게임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조치"라며 "셧다운제를 폐지하려는 시도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뜻을 모았다.

정치권에서도 셧다운제에 부정적인 여론에 귀를 귀울이기 시작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셧다운제는 한국에만 기이한 규제로 실효성도 의문시된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셧다운제는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을 과대 학대해 학부모 대상으로 입법공모했던 사안"이라며 "PC 온라인 게임에 국한돼 있어 모바일 게임 등에 대한 과몰입을 방지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와 산업적 측면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폐지여론에 힘을 실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게임 과몰입 방지 방안 마련을 전제로 (셧다운제) 전향적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셧다운제 전면 폐지 △선택적 셧다운제(부모선택제) △청소년 e스포츠 선수 셧다운제 제외 등 3가지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일괄 차단'을 기본으로 하되 보호자의 요청 시 접속을 허용하거나, '일괄 허용'을 기본으로 하되 요청 시 접속을 제한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업계는 셧다운제폐지와 관련해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부분적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들은 이르면 8월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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