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19일부터 8월1일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역에도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토록 하고 직계가족 모임과 상견례, 돌잔치, 예방접종 완료자 미포함 등 예외 사항도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보고받은 '비수도권 사적 모임 제한 조정방안'에 따르면 19일 0시부터 8월1일 자정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4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는 건 3단계 수준이지만 사적 모임 제한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하고 예외 사항을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3단계였다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는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 제한 인원 미포함과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 없음, 상견례 8명·돌잔치 최대 16명 허용 등도 지자체에 따라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여기에 3단계에서도 예외로 인정되는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 등 또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4차 유행으로 인한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거리 두기 단계가 낮은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비수도권 유행 확산이 우려되자 이를 고려한 결정이다. 13일 기준 수도권 이동량은 직전 주보다 11% 감소했지만 비수도권 이동량은 9% 증가했다.

이날 0시 기준 1주간 국내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365.7명으로 989.4명인 수도권과 함께 비수도권도 376.3명으로 증가세에 있다. 새 거리 두기 1단계 수준인 호남권과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기준과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할 계획인데 우선 제주가 19일부터 3단계를 적용한다. 18일 기준으로 강원 강릉(15~31일)과 경남 김해(16~29일), 거제(18~31일), 함안(18~28일) 등도 3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일부 지자체는 거리 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 강화와 운영시간 제한 등을 통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1단계인 세종과 2단계인 대전, 충북은 4명까지만 허용하고 1단계인 전북과 경북은 8명까지, 2단계인 울산은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의견 수렴한 결과 든 지자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수도권 유행 급증 및 휴가철에 따른 이동량 증가 등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수칙을 유지하고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중대본 차원의 소통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기사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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