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쿠팡 본사 건물 모습 / 사진 =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대해 조사에 착수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업계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시키고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4일 공정위 소식통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공정거래법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

공정위는 쿠팡은 PB 상품을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소식통은 "쿠팡이 알고리즘을 바꿔 화면 상단에 PB 상품을 배치하고 다른 상품을 하단으로 내린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쿠팡에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과거 네이버에 대해서도 유사한 혐의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 노출 순위를 하락시킨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도 과징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다. 

아울러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에 최저가 상품을 공급하도록 요구했다는 첩보도 입수해 이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쿠팡은 납품업체가 쿠팡의 최저가납품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등 '갑질'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가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쿠팡이 납품업체에 광고 구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업체는 로켓배송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대해 "사건 진행 내용이나 세부 내용에는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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