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총 130개 주요 국가들이 매출액이 27조원 이상인 글로벌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해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디지털세 부과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각국의 법인세를 15% 이상 물리기로 합의했는데, 한국은 법인세율이 이미 최고 25%에 달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외신 등 소식통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이 구성한 139개국 간 협의체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1일 온라인으로 제12차 총회를 열었다. IF는 이 회의를 통해 130개국으로부터 '필라 1·2'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오는 9~10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이날 합의된 내용을 다시 논의한 후 내년 다자협정 서명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합의안이 2023년 발효되도록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IF는 다국적기업이 물리적 사업장을 저세율 국가에 두는 등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필라1'은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이른바 '디지털세' 문제를, '필라2'는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에 대한 사안을 다룬다.

IF는 필라1을 통해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와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초과 이윤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매출발생국)에 배분하기로 했다. 

글로벌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세율은 향후 결정될 예정이며 채굴업, 금융업 영위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IF는 필라1이 도입되면 프랑스의 디지털서비스세(DST)와 같은 유사 과세는 폐지할 계획이다.
IF의 회의가 확정되면 세계 100여개 기업이 필라1에 영향을 받는다.  디지털세를 낼 것으로 보이는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꼽힌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필라1 해당 여부는 실제 시행되는 해의 업황, 세계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IF는 필라2를 통해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정 국가가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에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해당 기업의 최종모회사 소재지국이 미달 세액을 부과하는 식이다. 
연결매출액 7억5000만유로(약 1조1000억원) 이상 다국적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국제해운소득에 대해선 필라2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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