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재 / 사진 = 뉴시스 ]

 1995년 사망한 가수 '듀스'의 멤버 고(故) 김성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전 여자친구가 당시 약물 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7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6일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모씨가 약물 분석전문가 A씨를 상대로 낸 약 10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성재는 1995년 11월20일 스위스그랜드 호텔 별관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른팔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시신에서는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씨는 살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A씨가 강연과 언론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을 김성재 살해 용의자인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25년 전에 졸레틸이 마약인 것으로 의견을 냈으면서 향후 독극물이란 것을 밝혔다고 인터뷰를 했고 이로 인해 마치 김씨가 타살의 범인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 김씨 측의 주장이다.

1심은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검토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김성재 체내에서 검출된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마약이 아니다', '졸레틸이 독극물이다', '졸레틸이 당시 사람한테 한 번도 쓰인 적 없다', '약물 오·남용사 가능성은 사라지고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A씨 주장이 허위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발언에서 적시된 해당 사실들은 그 중요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고 설령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은 '자신을 범인으로 암시했다'는 김씨 주장에 대해서도 "A씨는 자신이 겪었던 과거 과학수사 사례 중 하나를 객관적으로 회고한 것에 불과한 점 등 김씨가 범인이라는 암시를 했다고 봄은 상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심 판결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김씨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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