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이 2019년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연 '안전속도 5030' 홍보 플래쉬몹 캠페인 모습 / 사진 = 뉴시스 ]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13일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함께 개최했다.

이 사업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낮춰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자는 취지다. 5030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50㎞/h 이하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조정하자는 의미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제연합(UN) 권고사항인 도심 속도하향 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이 정책으로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등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25%까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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