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에 답변서 제출…조사 계획 없어
- 결론까지 장기화 전망…시간 벌기 지적도
- 한영외고 관련 서울시교육청도 조치 검토 중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와 관련, 입학 취소 조치 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고려대는 최근 교육부에 낸 답변서에서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입시의혹 사실관계 조사 권한이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고려대 측의 조치계획을 요구한 바 있다.

고려대는 입시 자료를 폐기했다는 말만 반복하며 판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고려대 2010년 수시모집 요강에서도 자료 위변조 사실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했으나 최종 판결 전까지 별도 조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는 "검찰이 입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를 토대로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진행했으나 자기소개서나 제출서류 목록는 고려대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려대 측 답변 내용에 대해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 감사나 제보로 비리가 확인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교에 (입학취소를) 요구하지만 조씨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 전에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는 특이한 사례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 씨의 입학비리 관련 대응은 장기전 양상이 되고 있다. 부산대가 유일하게 자체 조사에 나섰으나 최소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최종 판결은 가늠하기도 어렵다. 결국 시간 벌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 씨가 졸업한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허위 내용이 적힌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조치 계획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입시 비리 관련 조치 계획에 대해 "우리도 검토해봐야 할 부분이 있어 곧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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