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이전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코로나19에 확진된 바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당시 "바이러스 배출량이 높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억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일 전 목사 공동변호인단은 "지난달 30일 YTN사와 사장, 보도국장, 안모 기자를 상대로 2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 기자는 지난해 8월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됐을 당시 바이러스 배출량을 뜻하는 CT수치를 취득해 '수치가 높은 편이며 이 상태로 외부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또 "이는 절대 누설되거나 취득되거나 공개돼서는 안되는 의료 정보"라며 "언론이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넘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장과 보도국장, 기자 각 개인에게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집행할 것"이라며 "최종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반드시 사법 기록을 남기겠다"고 언급했다.

전 목사는 광복절 집회 뒤인 지난해 8월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바 있다.

이에 당시 YTN은 전 목사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매우 많으며 집회 사흘 전인 같은달 12일부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었다는 역학조사를 인용해 보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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