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뉴시스 ]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도 불구하고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만 혈안이 돼 뒤늦게 구치소 사태 조치를 취했다며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소자 9명(가족 포함 40명)을 대리하는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이날 추 전 장관과 정부를 상대로 총 3억2846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동부구치소 직원 최초 확진 이후 동료 및 수용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정시설 집단감염 사태가 불거졌다.

박 변호사는 "추 전 장관은 검찰총장 징계에 혈안이 돼 오직 이 사안에만 몰두해 지난해 12월16일 새벽 4시 징계의결이 되고 나서야 동부구치소 사태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이라며 "그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을 피고로 삼은 이유는 실질적인 책임 외에 자신이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게 하기 위함이다"며 "이는 명백한 인재이며, 정부와 추 전 장관의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소자 9명을 대리해 1명당 200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고, 가족의 경우 부모·자식·배우자는 200만원, 형제·자매는 100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해 이번 소송의 청구액은 총 3억2846만여원이다.

박 변호사는 "동부구치소 코로나19 감염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추 전 장관"이라면서 "앞으로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전 국민을 스트레스받고 불편하게 한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아 집단소송을 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코로나19 치료 후 각종 합병증으로 숨을 거둔 망인의 유족들도 있다. 이들은 "구치소발 코로나로 돌아가실 정도로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들은 내용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재소자들은 코로나19 확진 후 후각과 미각이 상실되고 탈모증상도 계속되고 있다는 호소를 하기도 하고,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이감 중에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며 피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은 지난 1월에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정부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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