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토지 단기매매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땅을 사서 1년 미만 보유 후 되팔 땐 양도 차익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을 위해 경찰 내 합동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하고 그간 수사에서 배제됐던 검찰을 전국적으로 수사에 합류시키기로 했다.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확정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며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이번에도 세금이다.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보유 1년 미만 토지 양도세율은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높인다. 농지를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업용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등 비사업용 토지 양도 중과세율도 현재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상향되며, 최대 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 제도도 폐지하되, 이미 보유하던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 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그 인정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땅 투기에 사용되는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신설한다. 세부 LTV 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하고 "부동산 투기 수사를 위해 경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인원을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서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검찰을 LH 수사에서 배제해 왔는데 뒤늦게 검경 합동수사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투기꾼 잡겠다고 또 세금인상…애꿎은 국민마저 양도세 늘어

당정청이 일부 공무원 등 투기꾼들의 땅 투기를 막는다는 이유로 양도세율을 인상하면서 결국 모든 국민이 땅 투기 방지 대책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아파트값 상승 현상을 일부 투기 세력 탓으로 규정하며 관련 세금을 올렸다. 이번에도 일부의 일탈을 잡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양도세 폭탄을 안긴 셈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한 투기 방지 대책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입주권과 동일하게 20%포인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토지 양도세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과세표준의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 미등기 토지는 70%를 매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70%, 2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60% 중과세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인 70%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사업용 토지 범위도 축소한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는 기본 세율(6~45%)에 10%포인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20%포인트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을 배제하고 주말농장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보유한 토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는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했을 때 사업용으로 간주해 중과에서 배제됐지만 이 요건을 5년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법령 시행 이후 신규로 취득한 토지 중 양도 시점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택지 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 시(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공익사업에는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 사업과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농지 개량 사업 등이 해당된다.

이날 정부는 농지 관리 개선 방안도 내놨다. LH 직원들이 농협 조합원으로 등록해 가짜 농부 행세를 하며 대출 이자 등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가짜 농부를 막기 위해 농지 취득 자격 심사 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 사항에 직업, 영농 경력 등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이를 거짓·부정으로 기재하면 과태료 500만원을 물게 된다. 주말·체험영농 용도 농지 취득 심사 시엔 영농거리 등을 포함하는 체험영농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기존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 취득 자격을 심의하도록 한다.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신설해 투기성 자금의 토지 유입을 차단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부동산 업무와 관련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투기 적발을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에 속도를 내고, 분석원 출범 전까지 교란행위 감시를 위해 20~30명 규모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우선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시적으로 부동산 투기 제보를 받으면서 '100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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