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제4차 긴급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을 위한 약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안은 여행업 등 코로나19 타격이 큰 업종 소상공인과 농어민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지원 내용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무엇인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다. 제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보다 지원 대상자 수를 105만 명(280만→385만 명), 금액을 2조6000억원(4조1000억→6조7000억원) 각각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어떤 업종이 얼마씩 받을 수 있나.

 "지난 1월2일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 조처가 연장된 실내 체육 시설(헬스장)·노래 연습장 등 11개 업종(11만5000개)은 5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학원·겨울 스포츠 시설 등 집합 금지 조처 완화 2개 업종(7만개)은 400만원씩을, 2월14일까지 집합 제한 조처가 지속됐던 식당·카페·숙박업소·PC방 등 10개 업종(96만6000개)은 300만원씩을 받는다."

-여행업 등 경영 위기 일반 업종 지원책은 없나.

 "업종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1만2000개)은 300만원씩을, 40~60% 감소한 공연업 등(2만8000개)은 250만원씩을, 20~40% 감소한 전세 버스업 등(21만9000개)은 200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 업종(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장 243만7000곳에도 100만원씩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외에 지원책도 있나.

 "고용 취약 계층 대상 고용안정지원금이 있다. 기존 지원 대상인 택배 기사 등 특고(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 70만 명에게 50만원씩을, 신규 지원 대상 10만 명에게 100만원씩을 준다. 법인 택시 기사 8만 명에게는 70만원씩을,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는 50만원씩을 준다. 전세 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 70만원씩을 신규로 지급한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이달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중 70%에 해당하는 270만 명은 국세청이 현재 보유한 자료만으로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오는 29일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과 지급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수혜 인원의 88%인 70만 명에게 4월 초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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