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을 빌려 전철 역사 예정지 인근에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포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천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 비용 약 40억원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마련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와 관련, A씨에 대해 반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되자 지난 21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1시간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A씨의 땅과 건물 매입 행위가 '업무상비밀이용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련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A씨가 사들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몰수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A씨의 부동산 매입 행위가 불법 수익에 해당하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A씨가 그동안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 업무상비밀이용 혐의 적용이나 몰수보전 진행 때 공방이 예상된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놓고 갈등 여전…협상 30여분 만에 결렬
기사입력 2021.03.24.

대구에서 이슬람 사원(모스크) 건립을 놓고 제기된 찬반 논란이 해법을 찾지 못한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4일 대구 북구의 중재로 구청에서 북구 대현동 주민과 이슬람 교인간 첫 소통의 장이 마련됐지만 간담회는 30여분 만에 성과 없이 끝났다.

주민과 이슬람 신도 양측의 요구에 따라 언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장 밖으로는 간간이 고성이 흘러나왔다.

모스크 건립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이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난 건축주 대표 칸 나덜씨(Kan Nader)는 "2002년 달서구 죽전동에도 이슬람 사원을 세웠으나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지난 10년간 그 장소에서 종교 행사가 있었지만 주민 항의를 받지 못했다. 주민과의 갈등 없이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간담회장을 나오면서 일부 주민들은 "무슬림이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1층 단층으로 짓겠다고 해놓고 3층 높이로 골조를 세워, 저들이 먼저 주민들과의 갈등을 촉발시켰다"고 주장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빠른 시일 내 양측이 다시 만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해 9월 구청이 모스크 건축을 허가하면서 격화됐다.

이슬람 교인 7명이 주축이 돼 같은 해 12월 착공했으나 주민 35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건립 반대 목소리를 냈다.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구청은 지난달 일시적으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구청 측은 양측의 중재가 이뤄지면 공사 재개나 전면 백지화 방침을 세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8일 대구참여연대와 경북대 민주화교수협의회 등 4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된다"며 행정기관의 책임 있는 중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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