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3기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의 거래량이 급증하고, 2년 전부터 신도시 주변 투기를 우려하는 주장이 나왔지만, 국토부가 법령에 규정된 투기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10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주택지구 등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주변지역이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법 취지에 따른다면 국토부는 제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사전에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했다. 3기 신도시 지정 전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시장에서 이상 현상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과 인천 계양은 2018년 12월19일 지구 지정 전에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남양주 왕숙은 2018년 9월 거래량이 718건이었지만 11월에는 1019건으로 증가했고, 인천 계양도 같은 기간 73건에서 336건으로 늘었다. 또 고양 창릉(2019년 5월7일 발표)도 2019년 2월 480건이었지만 5월 611건으로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아울러 2년 전에는 청와대 게시판에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9일 ‘3기 신도시 관련 전수조사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게시글에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시 창릉신도시는 지난번에 1차 발표 전 정보 유출로 부동산 투기가 예상돼 지정이 취소된 곳과 겹친다”라며 “문제는 이 지역 땅을 정부 관계자나 LH 관련자들이 샀다는 이야기가 많이 돈다는 것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처럼 의심스러운 정황이 곳곳에서 나왔지만 LH는 물론 투기 행위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신도시 지구 지정 발표 당시 사후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개발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LH 직원들과 시흥 등 지자체 공무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 전 ‘투기판’을 벌이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또 국토부 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지난해 2월 출범됐지만 대응반의 업무 범위에도 신도시 지정 전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거래는 대응팀이 따로 있어서 이상 거래량이나 불법 거래라든지 이런 걸 많이 잡는데 토지 부분은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약하긴 하다”면서 “아무래도 주택보다 형태가 다양하고 잡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국회에서 거론됐듯이 향후 원천적으로 이런 거래를 막기 위해서 LH 직원의 경우 토지 거래를 막고 신고제를 도입한다든지 각종 협의 양도 못 받게 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규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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