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락 닿지 않아” 정신건강센터 신고
- 부패 정도로 미뤄 상당 시간 지난 듯
- 군, 공식 입장 자제 속 ‘애도’ 표해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가 이날 오후 5시 49분쯤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변 전 하사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상당구 정신건강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센터 측은 상담자였던 변 전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는 데다 지난달 28일 이후 소식이 끊긴 점을 이상히 여겨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변 전 하사가 숨진 지 상당 시간 경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웃 주민들은 “변 전 하사가 3개월 전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경찰이 출동했었고, 얼마 전부터 그의 집에서 악취도 났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기 북부 한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다음달 15일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한편 군 당국은 변 전 하사의 사망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식 반응은 자제하는 가운데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분위기다.

육군 관계자는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면서도 “고인의 안타까운 소식에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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