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수사권 박탈? 검찰 집단반발 넘어 사회적 논란 야기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에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다. 한동안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윤석열 검찰총장마저 여당의 각종 법률안 발의에 대해 "검찰 개혁과는 거리가 크다"고 밝힐 정도로 분위기가 심상찮다.

머니투데이는 2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규정한 대표적 법률인 공소청법에 대한 법조계 의견을 들어봤다. 검사가 아닌 법조계 인사들조차 해당 법률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일부는 '무조건 막아야 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검찰 권한 제자리로 돌리겠다"는데…각종 법은 그대로 놔두고 검찰청법만?

공소청법은 지난해 12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검찰 조직은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축소되고 검사의 신분보장 조항은 사라진다.

김 의원 등은 "그동안 검찰은 조직의 이익을 위해 정치, 자본, 언론과 결탁해 형사사법절차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했다"며 "해방 직후 검찰에게 임시로 부여됐던 과도한 권한을 제자리로 돌려 기소권으로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평가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법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공소청법에 대해 '검찰 잡겠다고 법안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지점이 상당히 많다는 이유에서다.

법조인들은 우선 헌법은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공소청법이 통과되더라도 검사는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사내용과 절차에 관여하게 되는데, 공소청법의 도입 취지와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여기에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각종 형사법은 검사가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6조에는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소청법만 개정한다면 각종 혼란이 불가피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제대로 된 입법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공소청법은 형사법 전반에 대한 이해 없이 검찰권을 견제하겠다는 이유 하나로 발의된 법안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수년간 논의를 거친 공수처도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온 공소청법이 과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공수처검사는 수사권 놔두고 검찰청 검사만 수사권 박탈?

검찰청 검사만 수사권을 없애야 하는지 논의도 없었다. 현재 검찰청 외에도 군과 공수처에는 검사가 있고, 이들은 관련법에 따라 수사권을 보장받는다.

군사법원법은 군검사가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했고 공수처법은 '수사처검사는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검찰청 검사만 수사권이 없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특별검사 제도도 여전히 남아있다. 특검 역시 수사 및 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공소청에 소속된 검사만 수사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법률 전문가 A씨는 "형사법 전문가인 검사들과도 논의를 했어야 했는데 이 과정이 없었던 것 같다"며 "이대로는 통과되서는 절대로 안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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