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제재 재검토" 주장에 EU "北당국 책임"
- "제재 이행은 北비핵화의 주요 도구 확신"
- 독일 "북핵 추진은 용납 못할 국제법 위반"
- 노르웨이 "北주민에 부정적 결과 없어야"

 

미국 국무부와 전문가들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대북 제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입장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대북 제재가 아닌 북한 당국의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었다.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다르면 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지난 1일 RFA에 “북한 취약계층이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의 주된 책임은 북한 당국의 정책에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달 26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5년 간 강한 제재가 이뤄졌고, 이제는 제재가 성공적인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지 아닌지 살펴볼 때가 됐다”며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거나 보다 큰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마스랄리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이 장관 주장에 대한 논평 식으로 이뤄졌다.

마스랄리 대변인은 대북 제재의 부작용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 주민들과 인도주의 단체 운영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려는 의도가 없다”며 “유럽연합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데 기초가 된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북한의 이익이 대화의 자리로 돌아와 비핵화를 위한 초기 단계에 참여하는 데 있다는 점을 북한에 설득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완전한 제재 이행이 중요한 도구라고 본다”며 “유럽연합은 신뢰구축 조치 등 북한이 신뢰할 수 있고 의미있는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요청을 지지한다”고 덧붙었다.

마스랄리 대변인은 또 “(이러한 신뢰구축 조치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 및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하는 조치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럽연합은 주요 협력국들과 협의해 이러한 과정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을 지낸 독일 외무부 관계자 역시 같은 날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자발적, 반복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북한이 지속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 외무부는 지난달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재 면제 요청 검토시 제재위는 유엔 제재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에 부정적인 결과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는 관련 안보리 결의가 제시한 목표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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