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부인한 진술서를 검찰에 낸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위법 논란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위법 논란의 첫 수사과정에서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의 수사 무마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가 위법한 방법으로 출국금지 서류를 접수했는데, 이 지검장은 수사팀에 '서울동부지검장에 사후 보고가 됐으니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이 일어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수사팀의 보고를 받은 뒤 서울동부지검에 확인을 해보라는 취지로 지시했을 뿐, 수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이지검장이 직접 안양지청 수사팀과 직접 연락을 하거나 협의를 한 적도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후 수사팀이 지난 2019년 7월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출국금지)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되었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 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의혹과 달리 이 지검장은 해당 문구를 불러주지 않았다고 한다.

또 수사팀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수사 개시를 위한 승인 요청을 하지 않아 방해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이의제기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지검장은 진술서에서 "당시 반부패·강력부의 지휘 과정에 어떠한 위법, 부당한 점도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충분히 소명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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