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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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6일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해 피해를 예방하고, 학대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인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협의체'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협의체 첫날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예방협의체 설립 목적과 각 기관별 역할을 공유하고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준비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종합계획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의료·법 학계 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협의체는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시로 실무팀(TF)을 운영해 상황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재석 254인,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개정 법률안에는 “아동학대 범죄 특징에 비추어 폭행, 감금, 상해, 유기 등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자가 아동을 살해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일반 살인죄에 비해 행위의 불법성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엄중히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내용이 제안 이유로 담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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