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1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으며, 범죄의 규모 및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최 회장은 SK텔레시스, SKC, SK네트웍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받는다. 횡령·배임 의혹이 불거진 액수는 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액수만 해도 수백억원 수준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지난해 10월 최 회장 등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10여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7일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의 여러 의혹 중 횡령·배임 등 혐의에 초점을 맞춰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이 자신의 소유나 다름없던 골프장 운영업체에 무담보로 155억원의 자금을 빌려주고 제대로 상환받지 않은 의혹 등이 제기됐다.

그 밖에 검찰은 최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해외로 흘러나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 회장이 해외를 오간 시점에 법인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무담보로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다면서 채권을 손실로 처리하고 돈을 빼돌린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시세조종을 위해 대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입장문을 통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어려운 시기에 이 같은 상황을 맞게 되어 당혹스럽다"며 "이사회 및 사장을 중심으로 회사 경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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