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7일 면직한 전직 수행비서와의 부당해고 의혹과 관련,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지난 4일, 비서 면직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으로 정의당의 노동 존중 원칙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뒤따랐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시민이 있다. 국회 보좌직원도 그렇다"며 "저와 정의당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다. 잊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 데 대해선 "관련 법령이 없으니 저의 면직이 아무 문제가 없다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노동 존중의 정의당 기관에서 부당성을 다투게 된 경위를 설명하려던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류 의원은 "가슴 아픈 해고의 기억을 떠올렸을 노동자들, 현장의 활동가들, 당원, 지지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노동자를 섬기는 정의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노동’의 가치를 더욱 품에 새기고 부족한 부분을 부단히 채워 나가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앞서 류 의원은 지난 4일 전직 비서와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당원을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분명히 말씀드린다.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면서 해당 비서에 대해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주장했었다.

논란이 이어지자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5일 "이번 논란을 지켜보는 당원들과 지지자들께서 정의당이 앞장서 온 '노동존중'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 걱정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 거듭 죄송하다"면서 "류 의원에게 기자회견의 일부 내용과 방식이 당 안팎의 우려를 낳고 있음을 지적하고, 엄중히 경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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