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중개서비스에 비해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중개보수를 낮추는 방안을 오는 6~7월 내놓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권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 종류와 거래 금액에 따라 각각 다른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거래는 거래금액의 최대 0.3%를,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를, 6억원 이상은 0.8%를 적용하고 있다.
가령 5억원 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 상한은 200만원, 6억원 짜리를 전셋집을 거래할 때는 480만원이 중개보수 상한이 된다.
매매 계약의 경우엔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거래는 0.4%,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 내에서 결정된다. 10억원 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900만원이 된다.
특히 지난 9월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2017만원을 기록하는 등 9억원 초과 주택 비중이 늘어나 덩달아 오른 중개수수료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또한 중개업소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개알선 밖에 없음에도 수백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취하는 게 과도하다는 지적도 많은 상황이다.
정부가 중개보수 인하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7년여 만이다.
국토부는 6~7월 최종안을 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국토부 내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태스크포스'(가칭)를 이달 말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에는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3월 초에는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국민서비스만족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이날 권익위는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한 4가지 정책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권고했다. 4가지 권고 방안은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해 구간별 누진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1안)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구간에서는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2안)이 포함됐다.
또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3안)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안에서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4안) 등을 제시했다.
1안과 2안 모두 매매의 경우 9~12억원 구간을 신설해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1안(매매 기준)은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하고 6~9억원은 0.6%, 9~12억원은 0.7%로 하되 12억원 부터는 4단계로 나눠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했다. 12~18억원은 0.4%, 18~24억원은 0.3%, 24~30억원은 0.2%, 30억 초과는 0.1%를 적용한다. 여기에 6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누진차액을 설정해 공제(-60만원)하거나 가산(+930만원) 하도록 했다.
2안은 매매 6억원 미만 0.5%, 6~9억원은 0.6%, 9~12억원은 0.7%로 하며 12억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12억원 이하 거래구간 상한액+초과분의 상·하한요율(0.3~0.9%) 범위 내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15억원인 아파트를 매매할 때 1안은 15억원에 0.4%를 곱한 후 가산금액 210만원을 더해 810만원을 중개 수수료로 내야하고, 2안은 12억원 분인 690만원에 추가로 초과분을 협의해 780~960만원을 내야 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현재 중개수수료 체계 내에서 15억원인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는 최대 1350만원이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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