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삼성 준법위)와 함께 그룹의 준법문화 정착을 놓고 면담을 진행했다. 올해 처음으로 이뤄진 면담에서 이 부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준법위반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에 동의하고, 준법위의 지속적인 활동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삼성 준법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의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찾은 이 부회장은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한 등 준법감시위원들과 1시간 15분 가량 면담했다. 지난해 10월 8일 위원회의 요청으로 이뤄진 면담 이후 석 달 만에 이 부회장이 준법위원들과 마주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극자외선(EUV) 노광기 공급업체 ASML을 만나기 위해 네덜란드로 떠나기 직전 바쁜 일정을 쪼개 준법위 관계자들과 만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날 이 부회장이 준법위를 찾은 것은 지난해 12월 열린 파기환송심 마지막 공판에서 다짐한 내용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준법위 위원님들을 너무 자주 뵈면 우리를 감시하는 위원회의 의미가 퇴색될까봐 주저했다”며 “이제부터는 준법감시위원들을 정기적으로 뵙고 저와 삼성에 대한 소중한 질책도 듣겠다”고 말했다. 준법위는 앞으로 이 부회장과의 면담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올해 준법위는 최고경영진의 준법위반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탄탄히 만드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이 지적한 준법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특히 준법위는 최고경영진의 준법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이에 대한 평가지표, 점검항목 설정에 관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결정했다. 

준법위 관계자는 “준법위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준법의무 위반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준법위반 위험을 객관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라며 “어떤 곳에 맡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복수의 기관의 프레젠테이션을 거친 후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준법위는 이달 26일 준법위는 오는 26일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SDS, 삼성전기,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준법문화에 대한 최고 경영진의 역할 등에 관하여 서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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