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지난 5월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근거 자료인 진단서 등의 발급 과정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 신청 기각을 요청했다. 문 전 대표가 신라젠 압수수색 직후 집중적으로 진단서를 발급받고, 추가 진단서도 친분있는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다는 이유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표의 보석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문 전 대표 측은 건강 상태 악화로 수감 상황을 감내하기 어렵다면서 보석 신청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문 전 대표는 수감된 지 6개월이 넘어 7개월 가까이 되고 있다"면서 "안구통과 어지럼증 등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5월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올 때부터 한쪽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날도 문 전 대표는 안대를 착용하고 목발을 짚은 채 재판에 출석했다.

하지만 검찰은 문 전 대표의 건강 문제에 대해 "수감 생활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나쁘다고 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건강상의 사유들에 관한 뒷받침 자료인 진단서들은 지난해 9월6일부터 9일 사이 집중적으로 발급됐다"면서 "지난해 8월28일 (검찰의) 신라젠 압수수색 직후 많은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눈이 아프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이 수술받은 병원이 아닌 개인적 친분이 있는 병원에서 추가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다"고 말했다.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주장하지만, 그 과정이 의심스럽다는 취지다.

검찰은 "문 전 대표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필요적 보석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중형 선고를 우려해 도주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런 검찰 입장에 대해 "30년을 의학도와 의료인으로 살아 온 피고인이 명예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보석을 허가해 주면 치료받기 위해 병원과 집만 다니고 제한된 장소에서 변호인 면담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문 전 대표는 "밤에 잠도 못 자겠다"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 전 대표는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 곽병학 전 감사 등과 함께 자기자본을 들이지 않고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한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즉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1천만주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약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문 전 대표에 앞서 보석을 신청했던 이 전 이사는 지난 10월12일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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