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 있는 롯데하이마트 사옥. [사진=뉴시스]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자신의 직원처럼 부린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납품업자로부터 1만4500여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았다.  

하이마트는 이들 조업원을 매장 청소와 주차 관리 등 자신의 업무에 동원하고,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까지 이들에게 판매하도록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직접 사람을 고용해 시켰어야 할 여러 잡무를 파견된 종업원들에게 맡겼다. 제휴카드 발급,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상조서비스 가입 업무가 대표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이마트는 매장 청소, 주자창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등의 업무에도 파견 직원들을 수시로 동원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대규모유통업법 12조 1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쓸 수 없다. 예외적으로 종업원을 파견받더라도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이마트는 이들의 판매 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을 판매한 금액은 하이마트 총판매금액의 절반을 넘는 수준인 50.7%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업원의 인건비 전액은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또한 하이마트는 계약서에 없는 판매장려금 183억원을 받아 지점 회식비, 영업사원 시상금 등으로 사용했다. 하이마트는 또 물류 비용 인상분 1억9200만원을 납품업체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롯데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류비를 올리자 자사 손실을 막기 위해 46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6개월 소급 적용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받아간 돈은 1억1000만원에 달했다. 이 같은 행위는 2016년 2월에도 반복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판매장려금을 미리 약정해야만 지급할 수 있다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마트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관행이었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법을 어긴 정도가 매우 큰데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다"며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했다.

하이마트의 불공정행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저지른 불공정행위는 법을 얼마나 위반했는지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미리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만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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