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박현종 BHC회장이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치킨업체 bhc의 박현종(57) 회장이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회장이 국제 분쟁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BBQ의 전산망에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2017년 BBQ가 박 회장을 비롯한 bhc 임직원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대부분 무혐의 결론이 내려져 이에 BBQ가 항고해 재수사가 이어졌다. 

다만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고 ‘영업비밀 유출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2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A씨와 B씨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받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bhc 본사 컴퓨터의 IP 주소가 BBQ 전산망에 200여회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행위자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이에 박 회장과 함께 고소당한 bhc 관계자 8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BBQ 해외사업부문 부사장이던 박현종 회장은 2013년 BBQ의 자회사였던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될 당시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해당 사모펀드는 BBQ가 매각협상 당시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다며 인수 이듬해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에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이후로도 두 회사는 수년간 민·형사 소송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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