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28일 입법예고할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두고 말들이 많다. 집단소송제는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 한정돼 적용돼왔는데 이를 전분야로 확대하고 피해자수를 50명 이상으로 한정하면 자칫 기업경영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50명 이상 피해자 모이면 손해배상 청구가능

법무부가 이날 공개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상법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분야제한 없이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모이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집단소송이란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될 수 있는 제도다.

제외신고를 한 이들 외에 모든 피해자도 판결에 따라 구제될 수 있다.

1심 사건에는 국민참여재판도 적용한다.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증명 책임을 줄이고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도 도입한다. 단 형사사건과 달리 배심원 평결이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개별법률이 아닌 상법의 테두리에 넣어 적용범위를 일반화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반()사회적 위법행위에 대한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제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나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판매 등 기업이 영업행위 과정에서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악의적 가짜뉴스로 피해를 봤을 때는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기업, “반갑지만은 않아...” 우려 나오는 이유는?


한편에서 이러한 피해자 중심의 제도는 오히려 국내 산업생태계를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제도를 악용하면 소송재판타협배상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소송 남발현상이 발생하면 기업은 소송사실 자체만으로 이미지에 타격이 커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안그래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법들이 제정되면 국내 기업이 국외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해 일자리 감소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기업들 뿐 아니라 국내 산업·경제단체들은 집단소송법 제정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체계적인 법무조직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어 신중한 처리가 요구된다.

소송이 두려워 기업들이 신제품·신기술 개발에 머뭇거리지 않도록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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