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와 소송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3)씨에게 18일 법원은 징역 1년에 추징금 14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웃지 못 할 유죄 판결이라는 말이 나온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들 중 채용비리만 유죄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6년을 구형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김미리 부장판사)18일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과 147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에게 적용된 총 6건의 죄명 가운데 업무방해를 제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배임수재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는 지난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해준 2명은 별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6개월과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배임수재죄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5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라고 보고 조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부는 "웅동중 신축이전공사 중 진입로와 교사부지 정지 공사 관련 공사대금 채권이 진실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허위소송 혐의에 대해 "검사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조씨)이 양수금 채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뒤 채권이 지급되지 않자 후행 행위(소송 제기)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행 배임행위(소송 제기)에 의해 발생한 위험은 선행 배임행위(채권 취득)에 의해 이미 성립된 배임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라며 "소송 제기 행위는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내렸다. 작년 8월 말 수사가 시작되자 웅동학원 관련 서류들을 파쇄하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는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행위인 만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다.

조씨가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는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지난 6월 말 조 전 장관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조범동(37)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저작권자 © 시사비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