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무차별하게 폭행했던, 이른바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기억하실텐데요. 1심 재판부가 가해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니발 차량 강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모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한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이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 A씨를 폭행했다. 강모씨는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A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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